경찰, 660억 우리銀 횡령범 몰수추징보전 신청
박홍주 2022. 5. 18. 17:36
660억원대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들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보전 신청을 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 전 모씨를 비롯한 피의자 3명과 그 가족의 66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씨 형제와 부모, 공범 A씨 명의로 된 총 49억원 상당 아파트 4채를 비롯해 전씨가 보유한 11억원 상당 2개 회사 비상장 주식이 보전 신청 대상이다. 전씨 형제 부부와 모친이 소유한 2억원 상당 자동차 5대, 피의자 3명 및 법인의 은행과 증권 계좌 잔액 4억원도 포함됐다. 경찰 조사 결과 횡령금 중 320억여 원은 옵션 상품 투자에 사용돼 손실됐고, 사업 투자와 법인 운영 자금으로 110억여 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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