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체육회, 법무부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

구리=김동우 기자 2022. 5. 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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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체육회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구리시체육회도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의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 시 의사록 인증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전 인증으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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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체육회 로고. / 사진제공=구리시체육회
구리시체육회는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증인법 66조에는 '법인은 결의 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부실 등기를 방지해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 등기 시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이고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진실성 분쟁 소지가 없는 법인은 별도 인증 절차를 거쳐 공증인 인증 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리시체육회도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의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 시 의사록 인증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전 인증으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구리시체육회는 이번 법무부 의사록 인증 대상 제외로 총회 참석 회원들에 대한 과도한 서류제출을 막고, 공증에 필요한 행정력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에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으로 지정돼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인증 절차는 생략할 수 있게 됐지만, 이전처럼 공정하고 진실성 있는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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