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 합병비율 1대2.7로 변경..소액주주에 한발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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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소액주주에 불리한 합병을 결정한 동원산업이 결국 합병비율을 변경했다.
18일 동원산업은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비율을 1대 3.8385530에서 1대 2.7023475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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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소액주주에 불리한 합병을 결정한 동원산업이 결국 합병비율을 변경했다.
18일 동원산업은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합병비율을 1대 3.8385530에서 1대 2.7023475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합병 후 최대주주인 김남정의 지분율은 43.15%가 될 예정이다. 기존 합병비율에서는 합병 후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48.43%가 될 예정이었다.
동원산업 측은 "합병법인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당사는 소액주주로부터 합병가액 재검토를 요청받았다"며 "이에 합병법인의 소액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그 이익에 부합하는 대안으로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자산가치로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 이사회는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종전 24만8961원에서 38만2140원으로 53.5% 상향 조정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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