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경부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요청

정성원 2022. 5. 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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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8일 환경부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일회용 컵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제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한다"며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내달 1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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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힘 정책위 "소상공인·프랜차이즈 피해 발생"
"소비자에 커피값 인상 효과…외식 물가 상승"
이준석 대표, 이영 중기부장관 만나 우려 전달
환경부 "라벨 비용·컵 회수 비용 등 지원 검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두달 앞둔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일회용 컵이 놓여 있다. 소비자는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다. 환경부는 지난달 17일까지 행정 예고된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에 따라 105개 브랜드 매장 3만8000여곳에 보증금제가 적용된다. 이들은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가맹본부나 사업자,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사업자 중 2020년 말 기준으로 매장 100곳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2022.04.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18일 환경부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일회용 컵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제는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한다"며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정책위는 "지난 3년여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컵 미반환 시 커피값 인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외식 물가가 상승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책위에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만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당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장관과 만난 사실을 전하며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300원 가까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개인 카페와 경쟁하는 것은 역시나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께 가혹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여름을 앞두고 위생문제 등에도 영향이 없는지 타 부처도 살필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며 "당 정책위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내달 1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소비자는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다.

그러나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환경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보증금제 운영에 따른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 부담에 대해 지원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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