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괴리율 100% 이상 ETN 조기 청산 요건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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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지표가치와 시장 가격 간 괴리율이 100% 이상인 상장지수증권(ETN)도 상장 유지될 수 있다.
실시간 지표가치가 전일 대비 80% 이상 하락하거나 1천원 미만인 경우 조기 청산될 수 있다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아울러 거래소는 변경 전후 지수의 상관계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고 경과 기간(상장 후 6개월부터 가능) 및 횟수 제한(1회) 요건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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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달 말부터 지표가치와 시장 가격 간 괴리율이 100% 이상인 상장지수증권(ETN)도 상장 유지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같이 상장지수펀드(ETF)·ETN 상품의 상장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ETN 조기 청산 사유 가운데 '괴리율 100% 이상' 사유는 단시간 내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청산 요건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실시간 지표가치가 전일 대비 80% 이상 하락하거나 1천원 미만인 경우 조기 청산될 수 있다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됐다.
상환 가격은 종전 과거 지표가치(청산 결정일 또는 직전 3매매일 지표가치의 평균값 중 큰 값)에서 사유발생일 이후 지표가치로 변경된다.
거래소는 "기존 조항은 실질적으로 발행사가 이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기청산 결정 후 헤지 자산을 처분·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발행사의 ETF와 ETN 기초지수 방법론 변경 시 연속성 유지 요건도 완화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변경 전후 지수의 상관계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고 경과 기간(상장 후 6개월부터 가능) 및 횟수 제한(1회) 요건도 삭제했다.
다만 지수의 주요 종목 및 기본 전략 유지 요건은 유지했다.
아울러 ETF 상장 심사 시 상장 신청인의 평가 항목 중 유동성공급자(LP) 평가 요건을 조치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발행사 평가 시 F등급인 LP와 계약하는 경우 무조건 감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F등급이라도 LP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로 인정돼 교체 면제 조치된 LP와 계약하는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로 업계 부담이 경감되고 시장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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