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레고랜드 주변 땅 매각 특혜 의혹"

김정호 2022. 5. 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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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출자기관인 중도개발공사가 춘천 레고랜드 인근 부지를 매각한 것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8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와 엘엘개발(중도개발공사 전신)은 2016년 9월 레고랜드 주변 부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개매각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는데 2020년 12월과 2021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지 6만7600㎡를 특정 업체 2곳과 837억5000만원에 매매하기로 수의계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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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2곳과 수의계약
대장동 맞먹는 개발이익"
중도개발공사 "적법하게 추진"
중도개발공사. 홈페이지 캡처

강원도 출자기관인 중도개발공사가 춘천 레고랜드 인근 부지를 매각한 것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8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와 엘엘개발(중도개발공사 전신)은 2016년 9월 레고랜드 주변 부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개매각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는데 2020년 12월과 2021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지 6만7600㎡를 특정 업체 2곳과 837억5000만원에 매매하기로 수의계약했다”고 밝혔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업체 중 1곳은 자본금이 1억1000만원이고 나머지 1곳은 1000만원으로 자금력과 재무 건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번 매매 계약 체결을 위해 급조한 ‘페이퍼 컴퍼니’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오동철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평당 400만원을 조금 웃도는 매매가 산정 방식도 의문이다”며 “토지 매입자는 ‘대장동’에 맞먹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중도개발공사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지방계약법에 적용 받지 않는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됐고, 토지 매매가는 감정평가 뒤 산술평균해 결정하는 공정한 절차와 통상적인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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