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청주공장 불법집회' 화물연대 노조원 무더기 검찰 송치

신정훈 기자 입력 2022. 5. 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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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30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청주공장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화물연대는 세종공장에서 결의대회를 하다 강제해산 당하자 청주공장 앞에 재결집해 철야 농성을 벌였다. /신현종 기자

지난해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불법 집회를 했던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국 위원장 A(56)씨와 충북지부장 B(47)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불법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 45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지난해 9월 29일 오후 2시쯤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물류 출하 차량을 막아세우려던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경찰에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독자제공

이들은 지난해 9월 청주시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SPC삼립 충북 청주공장 일원에 대해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규모 불법집회를 개최했다. 또 SPC삼립 청주공장 물류 차량을 막아 원자재 배송을 저지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도로를 점거하고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조합원 일부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해 9월 23~24일, 26~30일 두 차례에 걸쳐 SPC삼립 청주공장 일원에서 물류출하 저지 집회·결의대회를 열었다. 당시 화물연대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세종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자 청주로 집결지를 변경해 일주일 동안 불법집회를 강행했다.

당시 경찰은 청주지역 강력계 형사를 포함, 연인원 5000명을 동원해 현장을 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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