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은 ILO 단체교섭협약 침해"

신다은 2022. 5. 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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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을 비준한 지 한 달 만에 첫 제소 사례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해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98호를 위반한 데 대해 이달 안에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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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ILO에 제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이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을 비준한 지 한 달 만에 첫 제소 사례가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은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해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98호를 위반한 데 대해 이달 안에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4월 비준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 협약이 지난달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는데, 첫 제소 사례가 나왔다. 개별 사안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 여부를 판단 받는 것은 법률상 ‘진정 제기’가 맞지만, 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만큼 통상 제소라는 표현을 써왔다고 공공운수법률원 쪽은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노사가 단체교섭으로 정해야 할 사안을 기획재정부(기재부)가 각종 지침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이런 구조를 바꿔달라는 주장을 해왔다. 기재부가 매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정해 공공기관에 내려보낸다거나(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전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라고 규정하는(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에 관한 지침 ) 식으로 노사의 임금 및 단체교섭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이런 지침을 잘 따랐느냐에 따라 경영평가 등급이 결정되고 직원 성과급 수준도 책정되기 때문에, 개별 공공기관 노사가 지침에서 벗어나는 합의를 하기 어려운 구조다.

사건 법률대리인인 김형규 공공운수법률원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350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40만명은 모두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적용 받아 임금 등 근로조건을 노사 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총인건비 인상률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강요하고 임금피크제와 직무급제 도입도 (받아들이도록) 노사 합의를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면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해 권고 결정을 내린다.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1∼2년이 소요된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지난 2012년에도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기재부의 지침 하달 관행에 대해 유사한 진정을 제기하자 “정부가 예산편성지침 등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노조와 사전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간담회 등을 통해 노조 의견을 듣고 있다”며 기재부 위주의 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지 않았다. 당시에는 협약 98호를 비준하지 않았으나, 이제 비준 국가로서 권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의무를 갖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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