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父,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7년→10년

유지희 2022. 5. 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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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29일된 친딸 B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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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생후 29일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생후 29일된 친딸 B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가 생후 29일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

당시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반지를 낀 채 주먹으로 B양의 이마를 두 차례 때려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것을 포함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사망 나흘 전 B양이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상태를 보이는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갓난아이가 29일 만에 사망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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