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일으키고 집주인·경찰 폭행한 40대, 1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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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해 살고있는 집을 부수며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신고를 받고 온 집주인과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명선아 판사는 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함을 지르는 등 소음공해를 일으켰고,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집주인과 경찰관이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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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들어 살던 집 가구 부수고 유치장서 난동도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임차해 살고있는 집을 부수며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신고를 받고 온 집주인과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명선아 판사는 협박,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3시쯤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에서 날카로운 도구 등을 사용해 문틀, 싱크대, 세탁기, 바닥, 침대 등 400만원 상당의 가구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함을 지르는 등 소음공해를 일으켰고, 이웃 주민들의 신고로 집주인과 경찰관이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날 오후 현장에 온 집주인과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욕을 하고 손을 들어 위협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튿날 오전 7시30분쯤 A씨는 "경찰 물러가라. 나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모 방송국 아나운서밖에 없다"며 고함을 지르고, 출입문을 걷어차 유치장 잠금장치를 부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며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직접적 위해가 발생하는 현장에 출동해 이를 해결하는 직무를 가진 경찰관들을 협박하는 행위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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