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 탄 미숫가루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아내..징역 30년 중형

박양수 2022. 5. 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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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죽 등의 음식물을 먹도록 해 살해한 30대 아내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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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다복용시 생명 위험성 알면서도 원액 추가 구매..3자 살해 가능성 작아"
"남편, 가족 위해 알바까지 했는데..내연관계 유지하며, 남편 재산·보험금 노려"
수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죽 등의 음식물을 먹도록 해 살해한 30대 아내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애초 A씨가 남편에게 한차례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중독증상을 보인 뒤 호전된 B씨가 아내가 만든 죽을 먹은 뒤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 음용이 일회성이 아닐 것으로 보고 법의학자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이 도왔고, 가족 부양을 위해 다니던 직장 외 추가 알바를 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왔는데 피고인의 계획적 범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도 분양 예정 아파트 등의 시세를 검색했고, 미숫가루를 마신 뒤 급체 대처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사망 현장에서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신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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