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 탄 미숫가루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아내..징역 30년 중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죽 등의 음식물을 먹도록 해 살해한 30대 아내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편, 가족 위해 알바까지 했는데..내연관계 유지하며, 남편 재산·보험금 노려"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죽 등의 음식물을 먹도록 해 살해한 30대 아내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애초 A씨가 남편에게 한차례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중독증상을 보인 뒤 호전된 B씨가 아내가 만든 죽을 먹은 뒤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 음용이 일회성이 아닐 것으로 보고 법의학자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다"며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고,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 관계 유지하며, 피해자인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취급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을 3차례 먹게 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많이 도왔고, 가족 부양을 위해 다니던 직장 외 추가 알바를 하며 성실하게 생활해왔는데 피고인의 계획적 범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두고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도 분양 예정 아파트 등의 시세를 검색했고, 미숫가루를 마신 뒤 급체 대처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사망 현장에서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신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년만에 열린 美 UFO 청문회, 비상한 관심…"미확인 비행현상 400건"
- 영화 `아저씨` 김새론, 음주 운전하다 구조물 들이받아
- 모텔에 감금,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 촬영…여학생 낀 10대 중형 구형
- "도하작전 들켜버린 러시아군, 믿기지 않은 대대급 병력 전멸"
- "남편 집에 있나"…99% 폭락한 `루나` 대표 집에 찾아온 괴한
- 내수 발목잡는 고금리… KDI "내년에나 회복 가시화"
- 몰려드는 저신용자… 카드사 연체율 `비상`
- 삼성전자 "차세대 HBM·3D D램 개발로 AI시장 선도"
- 인상 선 그었지만 더 깜깜해진 시장
- `학군` 흐려진 서울 vs 여전히 학군 주도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