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요양병원 욕창 사건 피해자 패혈증으로 사망..유족, 경찰 고소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5. 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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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요양병원 욕창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사망했다.

18일 유족에 따르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 없이 누워있던 A(62)씨는 B병원의 관리 부실로 욕창이 생겨 고생을 겪은 뒤 채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숨졌다.

유족들은 병원측이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A씨에게 욕창이 생겼고 그 결과 A씨가 죽음을 맞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보건소는 욕창 사건에 대한 직접 고소 권한이 없어 경찰은 B병원의 진료기록 누락, 직원관리 소홀 등 의료법 위반 혐의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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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

대구 요양병원 욕창 사건의 피해자가 끝내 사망했다.

18일 유족에 따르면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 없이 누워있던 A(62)씨는 B병원의 관리 부실로 욕창이 생겨 고생을 겪은 뒤 채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숨졌다.

가족들이 A씨의 뒷머리에 욕창을 발견한 건 지난 3월 29일. 당시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이 이뤄지기 전으로 가족들의 면회가 자유롭지 못했던 때다. 이로 인해 A씨 자녀들은 욕창 유무를 뒤늦게 알게 됐다.

가족들은 곧바로 A씨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A씨 치료에 전념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15일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이날 대구 수성경찰서에 B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들은 병원측이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A씨에게 욕창이 생겼고 그 결과 A씨가 죽음을 맞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딸은 "엄마의 사망 원인이 패혈증으로 확인됐는데 욕창으로 감염이 발생해 패혈증으로 번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경찰은 수성구보건소로부터 B병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다만 보건소는 욕창 사건에 대한 직접 고소 권한이 없어 경찰은 B병원의 진료기록 누락, 직원관리 소홀 등 의료법 위반 혐의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날 유족들의 고소로 경찰은 B병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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