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속여?"..25년 지기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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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감에 25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이유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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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배신감에 25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9시 40분께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B(당시 41)씨의 복부와 목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5년 전부터 사업을 돕던 B씨가 최근 자신을 속이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이유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5년간 믿고 의지해왔던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살인은 용납되지 않고 피고인이 일정 부분 책임을 회피하는 점, 피해자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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