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완주 국회 윤리특위 제소..징계까진 갈 길 멀어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한 박완주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박 의원의 국회 차원 징계가 결정되기까지 갈 길은 멀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 등 24명은 지난 17일 박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박 의원이 지난해 말 보좌진을 성추행했고 피해자가 지난달 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와 윤리감찰단에 신고하자 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 의원면직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박 의원이 직권면직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 및 징계 수위를 심사하는 기구다.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30일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 과정은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안 제출만 됐을 뿐 윤리특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징계안 상정과 소위 구성을 위한 특위 전체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징계안이 상정되면 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다. 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특위 소위에서 이를 바탕으로 징계안을 심사한다. 특위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본회의에 부쳐 의결을 확정한다.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특위 전체회의가 6·1 지방선거 전에 한 번이라도 열릴지는 미지수다.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릴 국회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지방선거 전에 징계안 논의 절차가 시작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소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나와 “(당내) 제명 이후에 의원직 박탈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며 “성폭력 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은폐 시도나 2차 가해도 철저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징계를 동료 의원이 심사하는 윤리특위의 구조적 한계도 있다. 특위는 최근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 징계안을 논의 중이었다.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특위는 지난 2월14일을 마지막으로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해당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낸 뒤 지난 1월27일 열린 회의에선 단 10분 간 징계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록을 보면 국회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한 징계 회의는 ‘오전 11시21분 개시’ ‘오전 11시31분 종료’라고 적혀 있다. 2월14일 열린 회의에서 징계안에 대해선 ‘15시39분 개시’ ‘15시43분 종료’로 4분 논의했다.
1991년 윤리특위가 꾸려진 이후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2011년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용석 전 의원과 2015년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가 각각 제명을 결정했다. 강 전 의원의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심 전 의원은 본회의 직전 자진 사퇴해 제명안은 자동 폐기됐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명된 의원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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