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탄 미숫가루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징역 30년

황효원 2022. 5.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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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도록 해 남편을 살해한 3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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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치사량이 넘는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도록 해 남편을 살해한 3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8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살인,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흰죽을 먹인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니코틴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다. 이를 과다 복용할 경우 생명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사망 두 달 전인 3월 중순께 피해자가 자살할 것 같은 영상과 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당시 출동했던 소방관 증언을 보면 이는 관심을 끌려는 행동으로 보인다”며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 재산과 사망보험금 취득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3차례 먹여 살해하는 등 대단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원래 다니던 직장 외에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했고 피고인은 남은 가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피고인은 장기간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3.7㎎)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경찰은 A씨가 남편에게 한차례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한 것으로 조사했지만 검찰은 중독증상을 보인 뒤 호전된 B씨가 아내가 만든 죽을 먹고 다시 통증을 호소한 점 등을 근거로 니코틴 음용이 일회적인 것이 아닐 것으로 보고 부검의 면담, 법의학자 자문 등 보완 수사를 거쳐 범행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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