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비밀' 이용해 투기하면 7년 옥살이 각오해야

전종휘 2022. 5.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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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땅 투기]Q&A : 이해충돌방지법 19일 시행
공직자 200만명이 적용 대상
고위공직자 가족 임의채용·수의계약도 처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9일부터 시행하는 \

200만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9일 시행된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때 해야 할 공개·신고 의무 5개와 위반 때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제한·금지 의무 5개가 핵심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공직기강 감시 활동을 한다. 새 제도 관련 궁금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누구인가?

“모든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 임직원과 국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이다. 모두 1만5000여개 기관에서 일하는 200만명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금지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인가?

“19일부턴 직무 관련자한테 사적으로 노무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해선 안 된다. 소속 기관이 소유하거나 빌린 물품이나 차량,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는 것도 안 된다. 또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한테 취득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산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새 도시 투기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의 경우엔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자회사 등이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채용을 하는 때 가족을 뽑아선 안 되고 불가피한 수의계약을 하는 때라도 자신과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위 공직자는 어떤 이들인가?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장·차관과 1급 이상 국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국회의원, 검사장급 검사,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학교장, 총장, 치안감 이상의 경찰, 지방국세청장 등이 해당한다.”

—금지 의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이 따르나?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의 징계를 받고 문제가 심각한 경우엔 형사처벌까지 뒤따른다.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엔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

—공직자가 기관장한테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도 있다던데….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이가 사적인 이해관계자임을 알았을 땐 소속기관장한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엘에이치나 서울주택도시(SH)공사처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의 임직원 등은 자신이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속 기관에서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지구 안에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사들인 때 소속기관장한테 그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또 이들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와 어떤 형태의 금전이나 부동산 거래를 하는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 자신의 직무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퇴직 선배 등을 만나 골프나 여행을 하는 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위 공직자는 임명 전 민간 활동 내역도 제출해야 하나?

“그렇다. 임용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몸담았거나 고문·자문 활동을 한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 내용과 활동을 소속기관장한테 제출해야 한다. 자신이 법인 등을 직접 관리·운영한 경우엔 사업 또는 영리 행위의 내용을 내야 한다.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

—제삼자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직자를 알게 됐을 땐 어떻게 하면 되나?

“해당 기관장이나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법 시행 하루 앞두고 문을 연 청렴 포털(clean.go.kr)에 들어가 신고해도 된다. 법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한테 불이익 조처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불이익 조처를 당한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삼자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비용이 절감되고 수입이 늘어난 때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규정도 마련돼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관련 브리핑에서 ‘법 시행 뒤 신고 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위반하는 공직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공직자가 규정을 숙지하고 의무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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