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암행어사 뜬다.. 200만 공직자 떨고 있니?

권준영 2022. 5. 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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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00만명의 공직자들에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 기준과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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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19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방법 및 신고자 보호 보상, 향후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체 200만명의 공직자들에 적용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 기준과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1만5000여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올해 하반기에 고위 공직자들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용 제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를 이행했는지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새 정부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이 선출되는 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 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에서 임명된 모든 국무위원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상당히 많은데, 얼마 전 지자체와 지방 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벌써 1만명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며 "이전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징계 조치에 그쳤지만, 이 법은 과태료 부과와 처벌까지 할 수 있기에 모든 공직자가 이 법을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해당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이용 등의 행위는 등 5가지가 제한·금지된다. 가족, 인척이나 이전에 근무하던 곳과 관계가 있던 사람이 공직자의 현재 업무와 연관이 생기면 자신이 이를 미리 신고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게 핵심 취지다.

전 위원장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애매한 사안은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된다"며 "모르고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신고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해충돌 상황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자체는 처벌될 수 있다"면서 "신고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업무 처리를) 불공정하게 했거나 이해충돌 상황 혹은 범죄 및 사익추구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의무 대상인 각급 공공기관 1급 상당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키로 했다.

신고는 청렴 포털과 권익위,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 상담 전화를 통해 무료 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선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또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신고자는 권익위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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