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 기간 연장되나..추가 영장 심문
검찰이 '대장동 핵심'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주장하면서 변호인 측과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의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22일 구속기소된 김씨와 남 변호사는 오는 21일자로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또는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평소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한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며 "김씨가 석방되면 화천대유 임직원들은 (김씨가) 법조계에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을 생각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들이 양심에 따라 진술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이 석방되면 말 맞추기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고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미 수차례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한 김씨가 석방되면 실체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선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증거자료를 꾸준히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 측은 "검사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대장동 이익을 포기하고 도망간다는 것인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남 변호사 측도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음파일을 피고인이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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