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 기간 연장되나..추가 영장 심문

최예빈 2022. 5. 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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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석방되면 증거 인멸할 것"

검찰이 '대장동 핵심'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주장하면서 변호인 측과 공방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의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22일 구속기소된 김씨와 남 변호사는 오는 21일자로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당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또는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평소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한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며 "김씨가 석방되면 화천대유 임직원들은 (김씨가) 법조계에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을 생각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들이 양심에 따라 진술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이 석방되면 말 맞추기를 통해 사건을 은폐하고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미 수차례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한 김씨가 석방되면 실체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선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증거자료를 꾸준히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 측은 "검사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대장동 이익을 포기하고 도망간다는 것인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남 변호사 측도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음파일을 피고인이 직접 청취할 필요가 있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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