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딸 폭행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선고..형량가중

박종대 2022. 5. 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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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9일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8일 오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형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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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생후 29일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8일 오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형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피고인 범행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에 원심이 정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이 생후 29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시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지를 낀 채 손으로 생후 29일 된 여아 B양의 이마를 2차례 가량 때리고, 흔들거나 내던져 급성경막하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이 사건 선고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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