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재철 지검장 '정운호 봐주기 의혹'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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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핵심 관련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최근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이 심 지검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공람 종결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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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핵심 관련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최근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이 심 지검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공람 종결 처분했습니다.
공람 종결이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구체적 사실 없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단순 풍문, 인신공격적 내용인 진정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미래대안행동은 앞서 2016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던 심 지검장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정 전 대표의 변호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 전 대표의 보석 청구에 '재판부 적의 처리' 즉 '풀어줘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지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심 지검장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2016년 변호사 사건 수사 때도 당시 수사팀이 엄정하게 점검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변호사 사건 기록과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공판 검사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쳤지만 보석의견 제시와 관련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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