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딸 때려 숨지게 한 20대..항소 형량 늘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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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딸의 이마를 때리고 마구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8일 A(22) 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A 씨는 B 양이 사망하기 수일 전에도 B 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4차례에 걸쳐 신체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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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딸의 이마를 때리고 마구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8일 A(22) 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A 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번 항소심이 이뤄졌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 아동의 부겸 결과 짧은 시간 여러 차례 신체 학대한 점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은 한 번이 아니라 적어도 2회 이상 강한 신체적 학대를 해 피해 아동을 사망케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집에 일시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는 등 자신의 학대 책임을 전가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갓난 아이가 29일 만에 사망한 중대 사건이다.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31일 경기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 B 양이 잠에 들지 않은 채 울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2차례 때렸다. 이튿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이 사망하기 수일 전에도 B 양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4차례에 걸쳐 신체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나흘 전 B 양이 다량의 대변을 본 뒤 몸이 처진 상태에서 숨을 헐떡이는데도 치료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친모가 B 양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우던 중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한 상태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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