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안면 인식 기술 활용한 실명확인서비스 시행

김종엽 기자 2022. 5. 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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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18일 신분증 없이도 태블릿 브랜치를 통해 실명 확인이 가능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태블릿 브랜치 활용은 금융거래 등을 위해 필요한 신분증이 없으면 실명확인용 은행 서비스가 불가능한 불편함에서 착안한 서비스"라며 "비대면 서비스에 우선 적용해온 안면인식 기술을 대면 서비스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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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안면인식활용 대면 태블릿 브랜치 실명 확인 이미지© 뉴스1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DGB대구은행은 18일 신분증 없이도 태블릿 브랜치를 통해 실명 확인이 가능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대면 금융거래 때 본인 확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하는 주민등록증 등을 안면인식 기술로 대체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다.

대구은행은 전 영업점에 배부된 태블릿 브랜치를 통한 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활용도에 따라 단말기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스마트기기의 IM뱅크 앱에 로그인한 후 지점별로 비치된 태블릿 브랜치에 표시된 QR코드를 찍어 얼굴 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즉석 촬영된 얼굴로 안면인식 과정을 거치면 은행 전산시스템이 기존 신분증과 비교해 검증하고,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은행 관계자는 "태블릿 브랜치 활용은 금융거래 등을 위해 필요한 신분증이 없으면 실명확인용 은행 서비스가 불가능한 불편함에서 착안한 서비스"라며 "비대면 서비스에 우선 적용해온 안면인식 기술을 대면 서비스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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