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청주공장 불법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8명 무더기 송치

천경환 2022. 5. 18. 15: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해 불법 집회를 해 불구속 입건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도로를 점거하고, SPC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조합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 SPC 삼립 청주공장서 농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해 불법 집회를 해 불구속 입건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도로를 점거하고, SPC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조합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앞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SPC에 증차와 배송노선 조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kw@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