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청주공장 불법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8명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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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해 불법 집회를 해 불구속 입건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도로를 점거하고, SPC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조합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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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해 불법 집회를 해 불구속 입건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SPC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도로를 점거하고, SPC공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조합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앞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SPC에 증차와 배송노선 조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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