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학생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받자 찾아가 보복한 남성 '실형'

한윤종 2022. 5. 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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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19)가 화가나 보복해 실형을 살게 됐다.

1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보복상해, 폭행,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동구 한 야산에서 피해자 B군(15)의 얼굴, 턱, 복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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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19)가 화가나 보복해 실형을 살게 됐다.

1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보복상해, 폭행,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대전 동구 한 야산에서 피해자 B군(15)의 얼굴, 턱, 복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3월 B군의 집에 택배기사로 가장해 침입한 후 폭행한 혐의로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하기 위해 또다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불러낸 뒤 야산으로 끌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지난해 7~8월 4회에 걸쳐 대전 동구와 대덕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열린 차량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절도에 대한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폭행을 당해 신고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상해를 가한 만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절도범죄를 위해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지능적인데다 절도와 폭력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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