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상대 몰수보전 신청..총 66억 상당

조현기 기자 2022. 5. 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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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66억원 상당 규모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받는 A씨 사건과 관련해 66억원 상당 규모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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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의 동생이 5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2.5.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빼돌린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66억원 상당 규모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받는 A씨 사건과 관련해 66억원 상당 규모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A씨 형제와 그 가족, 공범 C씨의 명의로 된 49억여원 상당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비롯해 2억여원 상당 차량 5대, 11억여원 상당 2개 회사의 비상장주식, 은행 및 증권계좌 잔액 4억원이 신청 대상이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경찰의 신청→검찰의 청구→법원의 인용으로 결정되며 법원이 해당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 환수절차가 진행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며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횡령 자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해 필요시 추가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횡령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7일 은행 측이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고소하자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공모 혐의를 받는 친동생 B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또 경찰은 이들을 도운 공범 C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우리은행 본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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