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주정차 위반 행정처분 유예' 부산시 조례..대법 "무효"
지역 납품도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자동으로 유예해주기로 한 부산시의회 조례안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부산시장이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6월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부산시로 보냈다. 조례안에는 납품도매업체가 지역대학을 졸업한 청년을 우선 채용해야 하는 조항이 있었다. 또 납품 목적에 한해서 납품도매업 차량이 주정차위반 행정처분을 받아도 이를 자동유예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조항이 조례안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행정안전부는 부산시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그러나 부산시의회는 원안대로 조례안을 의결했고 부산시는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부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사무는 국가사무의 성격을 가져 지역별로 차등적인 규율을 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에 관한 별도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 청년을 우선 채용하도록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례안의 일부가 효력이 없는 경우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효력이 전부 부인된다"며 시의회의 조례안 전체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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