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한 김정태 달성군 의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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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태 대구 달성군의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도정원)은 1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태 달성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군의원은 지난 1월27일 오후 달성군 구지면 평촌삼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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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태 대구 달성군의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도정원)은 1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태 달성군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군의원은 지난 1월27일 오후 달성군 구지면 평촌삼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3년, 2010년 등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응하지 않고 거리를 도주해 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d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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