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그룹형지(주)의 대리점법 위반행위 제재
입력 2022. 5. 18. 15:13 수정 2022. 5. 18. 15:14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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