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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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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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했지만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위에 TF(태스크포스)나 소소위원회라도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안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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