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료 마이데이터, 이제 빗장 풀 때

2022. 5. 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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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시장에서 큰 기대를 모았던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당분간 제한된다고 한다.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던 기업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중장기로는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방을 통해 원격 의료 규제도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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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큰 기대를 모았던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당분간 제한된다고 한다.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던 기업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에 이어 공공정보에까지 마이데이터 시장이 개화했지만 의료정보만큼은 번번이 좌절을 겪고 있다.

민감한 의료정보이고,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파장이 큰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정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보다 앞서 금융권 마이데이터 시장을 보면 엄청난 속도로 생태계가 확전하고 있다. 모든 금융 소비자는 종전 대비 약 10배 이상 빨라진 속도로 금융자산을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고, 옛 공인인증서 외 사설인증서를 통해서 여러 금융회사에 원스톱 전송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도 많아지고, 다양한 이종 결합 서비스도 탄생하기 시작했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은행, 보험, 금융투자, 카드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이용은 물론 국세청 납세증명 등 공공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의료정보가 개방되면 헬스케어는 물론 '금융+의료+공공'이 결합된 파괴적 혁신의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제 정부는 좀 더 진흥적이고 산업적 효과를 염두에 둔 개방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당장 의료법 개정과 함께 의료 마이데이터 정책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신설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통합 마이데이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데이터 주권 사회 진입을 준비해야 한다. 중장기로는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방을 통해 원격 의료 규제도 풀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의 민간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늦은감이 있다. 좀 더 서둘러야 한다. 법 개정은 물론 민간 사업자들이 조속히 참여할 수 있는 특례까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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