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벌금 2번 낼 뻔..서류 2번 꾸민 경찰관들 적발

박아론 기자 2022. 5. 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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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시 작성한 서류가 분실한 것으로 오인해 재차 기록을 꾸며 검찰에 넘겼다가 벌금을 이중 부과하게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B씨에 대한 서류를 분실한 것으로 오인해 경찰공무원 C씨(51)와 짜고 허위로 문서를 다시 작성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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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음주운전 단속 시 작성한 서류가 분실한 것으로 오인해 재차 기록을 꾸며 검찰에 넘겼다가 벌금을 이중 부과하게 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공무원 A씨(31)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한 B씨에 대한 서류를 분실한 것으로 오인해 경찰공무원 C씨(51)와 짜고 허위로 문서를 다시 작성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B씨를 다시 경찰서에 출석하도록 한 뒤,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등 관련 서류에 다시 자필로 서명하게 했다.

그러나 단속 당시 작성된 B씨에 대한 서류는 분실되지 않았고, B씨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돼 검찰에 넘겨진 상태였다.

이는 B씨를 단속했던 경찰관인 C씨가 B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음주 중 교통사고를 낸 사건 2개를 따로 작성하면서 비롯됐다. B씨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관련 원본 서류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돼 정상 처리됐으나, 음주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을 넘겨 받은 A씨는 B씨에 대한 기록이 없는 줄 알고 C씨와 공모해 서류를 다시 꾸몄다.

이로 인해 B씨는 2번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처리돼 2번 모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모두 확정돼 2번의 벌금을 내게 됐다.

검찰은 B씨로부터 벌금 중복 부과에 대한 항의 민원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와 C씨에 대한 범행을 확인한 뒤,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그 결과 A씨는 불구속기소, C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 각각 해당 처분대로 재판에 넘겼다.

또 B씨에 대해서는 중복 확정된 벌금 약식명령이 집행되지 않도록 공제조치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가 은폐되는 것을 막고 국민의 효율적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검찰의 사법 통제 활동을 통한 신속 적정한 수사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면밀한 사법통제로 사건의 실체관계를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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