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차별 근로자 대상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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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
18일 고용부와 노동위원회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에 대해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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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차별·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
시정명령 미이행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
18일 고용부와 노동위원회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에 대해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상 성차별이란 직원 모집이나 채용, 임금(동일노동·동일임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상에서 발생한 차별 등을 포괄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혐오감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뜻한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60일 이내에 차별시정 위원회 심문회의가 개최된다. 심문회의를 통해 차별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이나 적절한 배상 등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혹은 시정신청 기각, 각하에 대해 불복해, 판정서를 받은 10일 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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