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원 모 후보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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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 서산시의원 모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서산시 라 선거구(석남동) 민주당 모 후보는 서산시 별정직 8급 상당 전 정무비서로 알려져 있는데 거리 현수막에 5급 상당 정무직인 전 서산시 정무비서관으로 인쇄되어 게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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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 서산시의원 모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서산시 라 선거구(석남동) 민주당 모 후보는 서산시 별정직 8급 상당 전 정무비서로 알려져 있는데 거리 현수막에 5급 상당 정무직인 전 서산시 정무비서관으로 인쇄되어 게첩되었다.
이 선거구는 이번 선거에서 의원정수 2인을 뽑는데 2명이 등록해 무투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기타의 방법으로 신분·직업·경력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해당 무투표 시의원 당선인은 “예비후보 기간에 선관위에 질의한 후 현수막을 걸었고 서산시청 자치행정과에 문의한 바 일반적으로 비서관으로 호칭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선관위도 하도 말이 많으니까 후보 등록하고 현수막 걸 때는 관자 빼고 정무비서로 인쇄해 현수막을 거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일찌감치 당선이 되어 현수막을 뗀 상태”라고 해명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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