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왜 안해" 70대 택시기사 마구 폭행한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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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11시55분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B씨(70대)를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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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차선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11시55분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B씨(70대)를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지시대로 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렸고, B씨가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멱살을 잡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바닥에 넘어진 B씨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과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얼굴을 수차례 내려쳤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과 머리에 열린 상처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과거에도 4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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