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실상 알린 '대구두레사건' 참여자 5명 재심서 '무죄'

이성덕 기자 2022. 5. 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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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대구에서 당시 광주의 상황을 알리려던 청년들이 계엄군에 붙잡혀 고문을 당한 일명 '두레사건'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이날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레사건' 관련자 A씨(69)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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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제42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대구에서 당시 광주의 상황을 알리려던 청년들이 계엄군에 붙잡혀 고문을 당한 일명 '두레사건'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이날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레사건' 관련자 A씨(69)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공수부대가 민간인을 학살한다'는 등의 보도를 대구지역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했고 무죄를 구형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르면 관련된 행위 또는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A씨 등은 2020년 7월27일 대구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사유가 있다"며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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