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탕정테크노 산단 승인 적법성 법정 공방 첨예
충남도 측 "처분 적법 무효 사유 안된다"..법원 7월 7일 선고
[아산]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의 승인 적법성을 놓고 원고측과 피고측이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원고측인 토지주들 변호인은 1공구와 2공구로 쪼개진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조성사업이 아파트 개발사업을 위해 산업입지법을 악용한 것이라며 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를 주장했다. 반면 충남도 등 피고측 변호인은 "처분이 적법해 무효 사유가 안된다"며 기각 주장으로 맞섰다.
지난 17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312호 법정에서는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토지주들이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최종 변론이 열렸다. 앞서 토지주들은 당초 31만 4383㎡ 면적으로 2015년 11월 27일 고시된 탕정테크노 일반산단계획을 충남도지사가 2018년 10월 19일 1공구 탕정면 용두리 일원 37만 969㎡, 2공구 탕정면 갈산리 일원 31만 5559㎡로 변경 승인 고시한 것은 위법하다며 2020년 2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변론에서 양측은 재판부인 제3행정부가 각각 할애한 30여 분 시간 동안 치열하게 법적 다툼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1, 2공구가 4.6㎞ 떨어져 일단의 토지가 아니며 2공구의 대단위 아파트 건축 분양 계획은 산업입지법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하자가 있는 만큼 재판부가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2공구 산업단지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명목에 불과하고 실질은 주택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 변호인은 일단의 토지는 연접성이 아니라 기능적 유기적 연계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며 원고측 주장을 반박했다. 탕정테크노 일반산단처럼 전국에 분리된 산업단지 사례도 제시했다. 2공구에 공공택지 공급은 입주기업 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실질적 삶의 터전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원고측과 피고측은 1공구의 공사 진척 상황을 놓고도 대립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종결과 함께 7월 7일 선고를 예고했다.
한편 탕정테크노 일반산단 조성사업은 1865억 원을 투입해 (주)탕정테크노파크가 2023년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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