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춤했던 1억 이하 아파트 거래량 다시 증가.."취득세 중과 폐지시 애물단지될 수도"

조성신 2022. 5. 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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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매매 거래량 1~4위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나와
새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 방침
공시가 1억원 이하 단지 인기 급락할수도
급급 전세 안내가 걸린 경기도 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매경DB]
한동안 주춤했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경기도 아파트 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취득세 중과 배제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먹잇감이 됐던 이들 아파트 거래는 작년 말 국토교통부의 조사 강화 예고와 대출 규제 여파로 뜸하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에서 매매 거래량 상위 5개 아파트 중 4곳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평형이 있는 단지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안성시 공도읍 주은청설 아파트(전용 57.02~79.34㎡ 2295가구)의 경우 올해 1~4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128건의 매매거래가 체결됐다. 이 단지의 1월 거래량은 17건에 그쳤으나, 불과했으나 지난달에는 52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어 인근의 주은풍림(2615 가구)이 같은 기간 108건, 이천시 대월면 현대전자사원(1110 가구)이 75건, 평택시 세교동 부영(1590 가구)이 64건 거래됐다. 해당 단지들의 1월과 4월 매매 거래량은 주은풍림이 21건에서 38건으로, 현대전자사원 7건에서 29건으로, 부영 7건에서 19건으로 각각 늘었다.

이들 단지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라는 입소문에 투자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같은 단지더라도 전용면적이 넓어 1억원을 넘는 매물은 거의 거래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법인과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했다. 다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배제했다. 이후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취득세가 기본세율 1.1%로 동일하다 보니 다주택자·법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히려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11월 뒤늦게 법인·외지인을 대상으로 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거래 전수조사 방침을 내놨고 지난해 말 강화된 대출 규제와 맞물리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량은 사그러들었다.

하지만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 23개 시 전역에 대해 지정됐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1일부로 1년 반 만에 해제된 것도 관련 투기 수요를 부채질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가 늘면서 이들 단지의 매매가격도 다시 상승하고 있다. 주은청설 전용 40㎡(올해 공시가격 7499만원)의 월 평균 매매 거래 가격은 작년 10월 1억4619만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12월 1억2850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지난달 1억4158만 원으로 회복했다. 주은풍림 전용 39㎡ 역시 작년 11월 평균 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가 올 1월 1억1983만 원으로 하락한 후 지난달 1억3186만원으로 반등했다.

전문가들은 저가 주택에 대한 '묻지 마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가 주택의 인기는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빚은 일시적 현상이고,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수요가 끊겨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1억원 미만 아파트는 '깡통전세' 위험도 높다.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할 경우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질 수 있어서다. 주은청설 전용 39㎡는 지난 1월 매매와 전세계약이 각각 1억2200만원, 1억2000만원에 이뤄졌다. 매매와 전세의 차이가 200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정성진 어반에셋매니지먼트 대표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을수록 세입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을수록 자칫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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