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억 횡령' 클리오 직원 구속 송치.."횡령액 도박자금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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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업체 클리오에서 1년 동안 약 19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8일 클리오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횡령)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영업직 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사이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수익 일부를 가로채 18억90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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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화장품 업체 클리오에서 1년 동안 약 19억원을 횡령한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8일 클리오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횡령)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영업직 직원이던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사이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수익 일부를 가로채 18억90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액은 대부분 도박에 탕진해 추징이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클리오 측은 지난 3월 공시에서 "회사 영업직원 1인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며 "회사는 인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해당 직원을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클리오 측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이달 13일 A씨를 구속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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