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추가 구속영장 요청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2. 5. 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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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 씨와 남욱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서 "김 씨는 평소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한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자랑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추가 발부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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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작년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 씨와 남욱 변호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서 “김 씨는 평소 권순일 전 대법관을 포함한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 친분을 자랑하며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석방되면 화천대유 임직원들은 (김 씨가) 법조계에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점을 생각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그들의 양심에 따라 진술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며 재판 진행 자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씨는 검찰에서 대질조사 때 휴식 시간을 이용해 남욱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종용하고 회유한 사실이 남욱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로 확인됐다”며 “남욱이 미국에 체류할 당시 김 씨가 연락해 ‘최대한 늦게 귀국하라’고 종용한 사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석방되면 향후 재판과정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해외로 도주하거나 국내 잠적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증거자료를 꾸준히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추가 발부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김 씨 측은 “김 씨가 곽상도(전 국회의원)에게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고, 이 같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측 주장대로라면 피고인들이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주거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도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맞섰다. 남 변호사 측도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사건을 들어서 구속 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주요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에는 여러 문제가 있고 이에 대해 반박하려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22일 대장동 사업 개발사업 로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 돼 이달 22일 0시를 기해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또는 정치자금 공여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늦어도 21일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새로 발부되면 두 사람은 1심 선고 전까지 다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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