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성폭행 시도' 50대 복지관장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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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복지관장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전북 장수군의 한 술집 계단에서 사회복지사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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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사회복지사들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복지관장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전북 장수군의 한 술집 계단에서 사회복지사 B씨를 강제 추행하고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또다른 사회복지사 C씨를 추행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장수군에 익명의 투서가 우편으로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투서에는 A씨가 복지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행하려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로 피해자들을 억압한 부분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형은 적절해 보인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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