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사전예약제 '법률홈닥터' 사업 재개

유재규 기자 2022. 5. 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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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코로나19로 잠정 운영중단 했던 '법률홈닥터' 사업을 18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높이고 법률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등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의 지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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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 전경.(광명시 제공)© 뉴스1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코로나19로 잠정 운영중단 했던 '법률홈닥터' 사업을 18일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높이고 법률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등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의 지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도움받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채권·채무, 임대차,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법무부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역연계를 통해 Δ소하1동 행정복지센터(매주 수요일 오후 2~4시) Δ소하 노인종합복지관(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전 10시~정오) Δ하안 노인종합복지관(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2~4시) Δ철산 종합사회복지관(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 등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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