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대전지역 6곳 공공기관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청렴의지 다져

김동희 기자 2022. 5. 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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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6곳 공공기관과 '청렴한빛네트워크' 구축
청렴실천 결의대회 등 준법기관 마련 등 마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 지역 6곳 공공기관과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18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이익 추구 금지를 목적으로하는 법률로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소진공은 이날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열린 '대전지역 청렴 네트워크 업무협악'과 '청렴실천·이해충돌방지 서약식'에 참여했다.

앞서 이들 공공기관은 지난해 9월 청렴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위해 '청렴 네트워크'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바 있다.

이번 협약식에선 '청렴'이라는 한 줄기 빛이 기관과 기관을 잇는다는 의미로 '청렴한빛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날 서약식엔 소진공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사회서비스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조봉환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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