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2020년 2월 중단했던 승용차 요일제를 내달부터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 해당 요일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10%(선납 시 최대 18%), 공영주차장 요금 50%,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5만 대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운휴일을 연간 10회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 적용이 해제되고 각종 혜택이 소멸된다.
승용차요일제는 대전시 콜센터 나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으로 가입하거나 자치구 교통관련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