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관군 합동 워크숍'개최..군 소음 피해보상 업무 등 협력

윤종열 기자 2022. 5. 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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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8일 고양 소노캄 호텔에서 시·군 관군협력 업무 담당 공무원과 국방부, 군부대 관계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관군(官軍)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군 소음 피해보상제도' 첫 실시에 따른 도내 시·군 공무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과 군의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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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기도는 18일 고양 소노캄 호텔에서 시·군 관군협력 업무 담당 공무원과 국방부, 군부대 관계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관군(官軍)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군 소음 피해보상제도’ 첫 실시에 따른 도내 시·군 공무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과 군의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를 위해 국방부 군 소음 피해보상 주관 부서 담당자와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 수탁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군소음보상법 법령 및 업무편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의 이해’에 대해 설명했다.

또 허훈 대진대 교수를 강연자로 초청해 ‘군관협력환경의 변화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개선’ 특강을 진행했다.

연제찬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는 전 면적의 2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도민들은 오랜 세월 재산권 침해, 소음 등 피해를 감내해왔다”며 “특히 올해부터 처음으로 군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만큼 시군에서는 민원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군 소음 피해보상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 및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군 소음 피해보상제도는 정부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지급하는 제도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 피해 지역에 따라 1인당 최대 월 6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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