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최장 40년까지 연장

이인혁 2022. 5. 1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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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최장 40년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환기간이 늘어나면 총 이자부담은 증가하지만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월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낮아져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도 발생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상품 가입시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만기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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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을 최장 40년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상환기간이 늘어나면 총 이자부담은 증가하지만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수협은행은 기존에 각각 30년, 35년이던 ‘바다사랑대출’과 ‘으뜸모기지론’의 최장 만기가 모두 40년으로 늘린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초장기 주담대를 이용하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들이 월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월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낮아져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도 발생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상품 가입시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만기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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