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법행위 건축공사장 83곳 적발..139건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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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393곳을 대상으로 소방공사 불법도급 과 위험물 초과 취급 등을 단속한 결과 83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 139건의 행정처분을 했고 18일 밝혔다.
기획수사를 통해 각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및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집중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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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393곳을 대상으로 소방공사 불법도급 과 위험물 초과 취급 등을 단속한 결과 83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 139건의 행정처분을 했고 18일 밝혔다.
기획수사를 통해 각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및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집중 확인했다. 처분내역은 입건 15건, 과태료 71건, 기관통보 10건, 시정명령 14건, 현지시정 29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소방시설공사 시 불법 하도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등이 있다.
A건축공사장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업체가 소방시설을 비롯해 모든 공정을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업체 또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C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어 단속에 적발되었다.
D건축공사장에서는 위험물 지정수량의 2.7배가 넘는 양의 시너 등을 관할 소방서에 임시 승인을 받지 않고 현장에 적치 및 저장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했다.
2020년 9월 10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31건이다. 이로 인해 사망 2명을 포함해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액도 13억원에 이른다.
정교철 현장대응단장은 "건축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평상시 관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법령사항 안내와 함께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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