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 발의..노동계 지원사격

이정현 기자 2022. 5. 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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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테이블 밖 국회 여야 공방도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쟁점으로 부상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국회까지 확산할 조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차등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경영계에 힘을 싣고 있다면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을 발의해 노동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관련 논의 역시 국회로 넘어간 만큼 여야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국회의원(민주당, 비례)에 따르면 이 의원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사업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업종별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하다는 근거조항이 있지만, 제도 도입 후 사실상 사문화돼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게 이 의원이 밝힌 법안 발의 취지다.

사실상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필요성을 공감하는 새 정부와 경영계에 맞서 노동계의 손을 잡은 셈이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선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럼에도 "지역별 차등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하지만,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면서 "(이런 이유로) 이수진 의원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 발의를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총은 "지난해에는 27명의 최임위원 중 15명이 반대해 차등적용이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익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정권 교체 이후 달라진 기류를 의식해 (업종별 차등적용에)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신속한 법안 처리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5.1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8년 한 차례 적용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노동계 반발에 부딪혀 1년 적용해 본 뒤 동일체계의 현행 방식이 줄곧 유지되고 있다.

이후 '최저임금 차등적용'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단골 안건으로 테이블에 올랐다.

경영계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규모나 지역여건상 일률적인 최저임금 책정이 적절하지 않다는데 필요성을 주장해왔지만, 매번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혀 관련 논의는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노동계는 특정 업종 저임금이 고착화되면 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법 제도의 취지가 사라진다는데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랬던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가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다. 이미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대선 후보시절 언급한 윤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 정부 추경호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까지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경영계 논리에 힘을 싣고 있다.

새 정권 출범 후 확 달라진 분위기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의 경영계 측(사용자위원) 대표 위원들도 한껏 고무된 모습이다.

전날(17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에서도 경영계 측 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노동계가 전향적인 논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경총)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노동계가 원천 반대하는데 이는 법으로 보장돼 있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 구분과 같은 불필요한 논쟁은 걷어버리고, 최저임금 본래 목적을 확립할 수 있는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말로, 경영계 요구를 일축했다.

노동계 한 인사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는 매년 경영계와 노동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였지만, 올해는 윤석열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특히 법안까지 발의됐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의 입장도 경영계와 노동계 양 측으로 분명히 갈리고 있어 최저임금위 테이블 밖에서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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