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성관계 모습 등 몰래촬영..20대 호텔 직원 실형

오미란 기자 2022. 5. 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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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호텔에서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 근무지인 제주시의 한 호텔 객실 2곳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객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돌아다닌 것일 뿐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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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자신이 일하는 호텔에서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18일 오전 방실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 근무지인 제주시의 한 호텔 객실 2곳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빈 객실에 숨어 있다가 CCTV가 고장난 곳으로 도주하는가 하면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객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돌아다닌 것일 뿐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텔 관리자에게 범행사실을 실토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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