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관 잘못 삽입해 환자 사망케 한 의사·간호사 '벌금형'

오미란 기자 2022. 5. 1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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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관을 잘못 삽입하는 실수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와 간호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9년 12월23일 입원환자 C씨에게 비위관을 삽입했다.

불편함을 느낀 C씨가 스스로 비위관을 제거하자 간호사 B씨는 비위관을 세척한 뒤 다시 C씨에게 비위관을 삽입했다.

이 때 간호사 B씨는 위가 아닌 다른 곳에 비위관을 삽입하고 약물까지 주입하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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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비위관을 잘못 삽입하는 실수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와 간호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18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의료원 소속 의사 A씨(39)와 간호사 B씨(28)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9년 12월23일 입원환자 C씨에게 비위관을 삽입했다. 비위관은 코를 통해 위로 넣는 관으로 위에 있는 내용물을 빼내거나 위에 영양을 공급할 때 쓰인다.

불편함을 느낀 C씨가 스스로 비위관을 제거하자 간호사 B씨는 비위관을 세척한 뒤 다시 C씨에게 비위관을 삽입했다. 이 때 간호사 B씨는 위가 아닌 다른 곳에 비위관을 삽입하고 약물까지 주입하는 사고를 냈다.

이 뿐 아니라 의사 A씨는 이튿날인 2019년 12월24일 회진 전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C씨는 당일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C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후속조치를 취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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