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136명 허위 입학 김포대 이사장 등 기소
교직원의 친인척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학교 법인 이사장과 현직 교수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김포대학교 A이사장(72)과 B전 교학부총장(59), C전 입시학생팀장(49)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2월 136명의 대학교 신입생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이사장 등은 2020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수시 및 정시 모집이 끝났는데도 신입생이 정원에 크게 미달하자 추가모집을 앞두고 범행을 계획했다.
A 이사장의 허락을 받은 당시 교학 부총장과 입시학생팀장은 학과장 등 교직원들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학생처 직원들이 모집해 온 가짜 입학생을 교수들에게 배정한 뒤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입학시켰다.
교수들은 가짜 입학생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비로 입학금을 마련해 대신 납부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위 입학생들을 자퇴시켰다.
가짜 입학생은 학교 측의 지시를 받은 교직원들의 배우자·자녀·조카·처남 등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전문대 신입생으로 입학할 가능성이 낮은 대학원생이나 60대 노인도 포함됐다.
A 이사장 등은 2018년 김포대가 교육부 평가에서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정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자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주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가짜 신입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작년 8월 교수 8명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학교의 조직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학 이사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A 이사장과 전 교학 부총장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대학교의 학사 행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해당 대학 이사장은 법령을 어겨가며 직접 입시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허위 입학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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